미국과 EU내 유전자치료 규제감독

수십년의 공들인 연구 끝에 인간 건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유전자 치료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유전적 시력상실을 치료하기 위한voretigene neparvovec-rzyl (Luxturna), 림프모구백혈병의 치료를 위한 tisagenlecleucel (Kymriah), 그리고 림프종의 치료를 위한 axicabtagene ciloleucel (Yescarta)의 승인은 치료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 분야의 신속한 진화와 과학적/임상적 발전에 맞추어 규제기관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내 규제 감독

지난 45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 국립 보건원(NIH)의 유전자치료 규제 감독은 더욱 심각 해졌다. 1974년, NIH는실험 프로토콜 을 감독하기위해 재조합형 DNA 자문위원단(RAC)를 구성했다. FDA의 경우 1984년에 유전자치료 제품들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 첫 정책지침 문서를 발행했다. 

그때 이후로 유전자치료 규제 감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들은 1997년에 유전자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NIH 국장의 승인의 필요를 제거, 1999년에 발생한 임상실험 참가자의 사망에 따른 더욱 철저한 조사의 시행,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한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연구에 대한 RAC의 검토 제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DA는 현재의 생각을 반영하며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여러 정책지침 문서 초안을 발행했다. 2018 년 8 월 NIH와 FDA는 FDA의 기술 제조와 비임상 약리학/독성학/의료 전문 지식의 상당한 확장을 반영하여, 두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보고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유전자치료 감독을 간소화 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그 전에는 유전자치료 투자자들은 유전자치료 프로토콜을 등록해야 했고, 두 기관에 시험 경과보고를 제공해야했다. 이러한 서류 작업과 검토작업의 중복이 참가자의 안전 보호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NIH-FDA 공동 제안은 RAC 검토와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거하고, 그에 따라 2 차 감독 계층을 제거한다. 이는 프로토콜의 등록, 검토, 그리고 보고에서 발생하는 중복의 부담을 줄이지만, 이는 절차상의 변경이고, 유전자치료 승인을 위한 근본적인 규제 경로는 변경하지 않는다.

EU내 규제 감독

EU에서 유전자치료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규정과 절차 하에 놓여진다. 그 규정들 중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에 GMO의 고의적 방출에 관한 지침 2001/18/EC. [3] ‘고의적 방출’은 환경에 의도적으로 단일의 GMO나 GMO조합을 방출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인과 환경에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격리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지침에는 위험이 아예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높은 위험까지의 위험 분류가 포함된다. 이 중, 스페인과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 시험에서도 GMO는 기본적으로 “고의적 방출”로 간주된다.
  •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밀폐사용에 관한 지침 2009/41/EC. [4] ‘밀폐사용’은 환경과 접촉이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의 여타 GMO의 사용을 일컫는 말이고, 이는 사용, 저장, 운송, 파괴, 그리고 처분을 포함한다. 이 활동에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는 Class 1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부터 Class 4 (고위험 활동)까지의 4 가지 위험 분류가 포함된다. 연구용 의약품 (IMPs)은 클래스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다.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EC) 1829/2003. [5] 
  • 지침(EU) 2015/412는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침2001/18/EC의 수정이다. [6]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추적 가능성 과 표시,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생산 된 식품과 사료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관한 규정 (EC) 1830/2003. [7] 
  •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EC) 1946/2003. [8]

EU에서 유전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첨단 치료 의약품(ATMP) 규정 (규정 [EC] 1394/2007에 의해 개정 된 지침 2001/83/EC)에 따라 관리되는 ATMP로 분류된다. EMA의 첨단 치료위원회 (CAT)는 유럽 연합 집행 기관과 협의 한 후 ATMP의 분류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위원회이다. ATMP 분류는 투자자들에게 과학적 조언 비용의 상당한 절감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혁신 사무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한다.

SME들은 또, 품질과 임상 데이터 인증을 얻어서 향후 MAA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과학적 확신을 제공 할 수 있다. ATMP는 EU 제약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ATMP에 대한 마케팅 승인은 중앙집권화 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하나의 허가증이 전체 EU에 대해 유효하다. ATMP의 마케팅 승인과 관련된 절차 및 지침 문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는 특별히 유전자 치료 제품에 대한 여러 과학적 지침을 개발했고, 그들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EMA는 유전자 변형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의 품질, 비임상, 그리고 임상적 측면에 대한 지침[PDF]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결론

유전자 치료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감독하는 규제 틀은 이러한 과학적 진보와 관련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 될 것이다. FDA의 Scott Gottlieb 국장과 CBER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의 Peter Marks국장의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FDA는 가까운 미래에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평가하는 검토그룹에 약 50 명 가량의 임상 검토위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

유전자 치료를 둘러싼 규제기관의 현재 생각을 반영하는 규정과 정책지침 문서에 대한 이해는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가능한한 가장 이른 개발단계에서의 규정적 기대치와 요건들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된 제품들이 마케팅 적용의 허락을 받고 인간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임상실험에 궁극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